“싸이와 테이크아웃드로잉, 최종 합의” 지난 4월 페이스북으로 공개된 최종 보도자료의 머리기사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이하 드로잉)은 한국 임대차법에 관한 담론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청년 예술가를 핍박하다 여론의 압박으로 결국 합의한 부자 연예인’ 정도로 귀결된 것 같아 씁쓸하다.
드로잉이 2010년부터 약 5년 한남동에서 맞은 건물주는 총 3명이었다. 첫 번째 건물주와는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해마다 계약을 연장한다’는 특약을 맺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드로잉측은 6천만 원의 권리금과 4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그 공간을 만들기로 한 것 같다. 그러나 6개월 뒤 기존 2배 가격에 건물이 팔리면서 두 번째 건물주가 등장한다. 그는 건물을 새로 짓는다며 모두 나가라고 했고, 당시 법으로는 기존 건물주와의 계약 내용을 보호받을 수 없었으나 드로잉측은 저항했다. 그러자 두 번째 건물주가 가게를 빼주면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고 그사이에 68억 건물을 다시 78억으로 싸이(박재상) 측에 팔아버렸다. 그 뒤의 싸이 측의 강제집행, 폭행, 무단침입 등 강도 높은 폭력 사태는 언론을 통해 잘 알려졌다.
두 번째 건물주는 단기간에 10억가량의 이익을 보고 ‘불타는 쇠공’을 싸이에게 넘겼고, 똑똑하지 못한 싸이 측(소속사 YG와 선임 변호사)과 언론 매체, 드로잉 측에 의해 싸이는 한국의 수많은 ‘건물주 박재상’이 아니라 예술가를 탄압하는 ‘월드스타 싸이’가 된다. 프레시안, 한겨레 정도만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을 뿐이다. 작은 문화 공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지만, 이 문제는 지금까지와 같이 ‘소규모 문화공간 vs 대형 가맹점’, ‘예술 vs 대중문화’ 구도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한남동이라는 공간, 예술전시는 대부분 한국인에게 ‘그들만의 리그’로 보일 뿐이다. 또한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일 가능성이 큰 정책을 만드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에 귀 기울이려면 어떤 접근이 유효할지 고민해보아야 할 시점이다.